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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불가' 설악산 출입금지구역서 다친 등산객...8시간 만에 구조

2026.08.23 오후 04:14
설악산 출입 금지구역에서 하산하다 다친 등산객이 8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 사무소는 어제(22일) 오후 4시 20분쯤 설악산 한계령 삼거리에서 귀때기청봉 인근, 이른바 백운골로 불리는 지역을 하산하던 46살 A 씨가 발목을 다쳤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지역은 휴대전화 전파가 원활하게 잡히지 않는 출입 금지구역으로, A 씨 일행 중 1명이 통신이 가능한 구역까지 이동해 119에 구조를 요청했고, 국립공원 산악구조대와 119구조대가 함께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당시 설악산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헬기를 이용한 구조가 어려운 탓에 구조대가 직접 현장에 도착해 A 씨를 응급조치한 뒤 구조용 들것으로 옮겨 8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국립공원사무소는 A 씨 일행에게 출입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최승철 설악산국립공원 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출입 금지구역에는 안전시설이 없어 사고 위험이 크고, 통신이 불가능한 지역도 많아 신속한 구조가 어려운 만큼 절대 들어가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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