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길을 걷다가 쓰러져 있거나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 때문에 불편을 겪은 일이 적지 않습니다.
무단 주차를 막기 위해 경기 수원시가 '지정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장소에 대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정주차구역을 벗어난 곳에 공유 킥보드가 놓여 있습니다.
통행로를 막거나 길가에 무분별하게 놓인 킥보드는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위험합니다.
[김지영 / 경기 수원시(초등학생 학부모) : 킥보드를 피해 아이들이 차도 쪽으로 비켜가거나, 뛰어가다가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통학로 이용할 때 킥보드가 이제 주정차 되어 있으면 그걸 아이들이 피해 가거나….]
이 같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수원시는 지난해 5월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를 세워둘 수 있는 지정주차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지정하지 않은 곳에 반납하면, 업체별로 3천 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이용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지하철역이 있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7곳에서 운영 중인데, 앞으로 8곳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유선영 / 경기 수원시(초등학생 학부모) : 학교 주변만 보더라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주정차가 안정화되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이 확보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첫 설치 구역인 수원 영통구청 사거리에선 시행 전 180대가 넘었던 무단 주차 건수가 19대로 줄었고, 민원 건수는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남았습니다.
추가 요금이 실제로 얼마나 부과됐는지 공유 킥보드 업체가 수원시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시는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강문철 / 경기 수원시 친환경교통팀장 : 공유 기기 업체들이 지금 법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저희 쪽에 이런 민감한 개인 정보 사항을 (공유)할 의무도 없고 저희가 요구할 권리도 없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업체의 협조를 이끌어 낼 법적 근거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수원시뿐 아니라 화성시도 지정주차구역을 운영하는 등 지자체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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