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의 최초 신고녹취가 기간이 만료돼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수사자료가 있어 따로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부실 대응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미란 씨의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실종 사실을 알린 지난 5월 15일의 112신고 녹음 파일이 이미 지워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신고 녹음은 경찰청 예규에 따라 3개월 동안 보관되는데, 지난 16일 기한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삭제된 겁니다.
문제는 경찰이 삭제 닷새 전인 지난 11일, 허위 종결 혐의로 부 경장에 대한 수사에 이미 돌입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자료 확보에 나서지도 않고, 보존기한 연장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화를 받은 부 경장은 장 씨와 연락됐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허위 기록 탓에 지난달 남자 친구의 재신고는 접수조차 거부됐고, 사촌 동생의 신고가 다시 접수되면서 뒤늦게 재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왜 자료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느냐는 주진우 의원실 질의에, 112신고 사건처리표 등 필요한 수사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112신고 사건처리표에는 원본 녹취록이 아닌 대략적인 요약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의 시발점이나 다름없는 원본 증거가 사라지는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은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김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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