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종 50여 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사건이 상급자의 결재를 거치고도 허위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주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 사건은 실종 신고접수 5시간 반 만에 경찰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받아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지난달 2일 저녁 6시 2분 112신고가 접수됐고 밤 11시 22분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부 모 경장 계정으로 해제 처리됐습니다.
이어 밤 11시 38분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거쳐 종결됐습니다.
또 부 경장은 사건을 종결하면서 대상자의 다른 연락처를 확인해 통화했고, 대상자가 경찰관과 만나기를 극구 거부하며 나중에 귀가하겠다고 했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