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 경장 허위 보고 상급자도 못 거르고 결재

2026.08.29 오후 06:37
부 경장, 실종신고 2건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
2건 모두 셀프 종결로 알려졌는데 확인 결과 달라
30대 여성 실종 신고는 부 경장이 단독 허위 종결
[앵커]
부 경장이 허위로 종결한 실종 사건 가운데 60대 남성 실종 사건은 당시 상급자 결재까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위 보고를 걸러내야 할 내부 통제 시스템에도 허점이 있었던 겁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허위 종결 인정하시나요?

부 경장은 30대 여성 장 모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처음엔 두 사건 모두 부 경장 '셀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조금 달랐습니다.

장 모 씨 실종신고는 접수 당일 연락이 닿았다며 부 경장이 혼자 허위 종결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로 입력해 기록까지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60대 남성 실종자는 혼자 종결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닿았다며 부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해제한 뒤 112시스템에서 상급자의 결재까지 받아 최종 종결했습니다.

허위로 입력한 내용이 상급자의 결재 단계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CCTV 열람은 없었고, 수색은 휴대전화 위치 확인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실종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실종 사건 종결 과정에 상급자 승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허위 보고가 결재로까지 이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승인 과정에서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 확인 방법을 찾는 게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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