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 모 경장.
성인 실종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종 신고를 비정상적으로 삭제한 사례에는 아동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태운 / 제주경찰청 수사과장 : 실종자가 일반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으로 허위 종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
하지만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신고 29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부 경장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으로 삭제한 신고는 모두 15건.
이 가운데는 성인뿐 아니라 아동 실종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종자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실종자가 사망했거나 보호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종결한 실종신고도 10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비정상적으로 삭제되거나 허위 종결된 사건들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장 모 씨 유족은 부 경장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아쉽다면서도 경찰의 잘못은 지적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부 경장 사건은 실종자를 찾고 보호해야 할 경찰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묻고 있습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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