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 A 씨가 숨진 아이의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며 급여를 챙겨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천안시 자료를 토대로 아이가 쇠사슬에 묶여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달 3일부터 5일까지 목사가 활동지원기록 15시간을 입력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와 외조모 등이 사흘에 걸쳐 숨진 아이의 손목과 발목을 쇠사슬로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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