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친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과거 배우자도 폭행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아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군에서 대학생 친딸을 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부은 뒤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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