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처럼 짖어" 교도소에서 가혹 행위 20대 징역형

2026.09.19 오전 10:0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다른 재소자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개처럼 짖게 하거나 기어 다니게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일부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과 11월, 대구교도소에서 씻지 않아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40대 재소자 B 씨를 때리고, 가혹 행위를 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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