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윤기 '봐주기 수사' 검찰·국수본 정반대 결론

2026.09.21 오후 05:59
경찰청 특별수사단, 장윤기 봐주기 수사 결과 발표
전 광산경찰서장·형사과장 등 지휘 책임자 송치
"강간 살인 아닌 일반 살인죄 적용에 영향력 행사"
[앵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수사한 특별수사단은 전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현호 기자!

특별수사단도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팀과 지휘 책임자들의 사건 축소 정황은 확인한 거죠?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오늘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구속된 광산경찰서 전 강력팀장에 이어 추가로 3명을 검찰에 넘겼는데요.

경무관급인 전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입니다.

이들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대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 수사팀원 1명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장윤기의 성폭행 살인 목적을 충분히 규명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부당한 지시 때문에,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당시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미흡한 대처로 사회적 비난을 받던 상황이었는데요.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수사 지휘부가 장윤기 스토킹 사건에 대한 초동 대처 미흡으로 불이익 받을 것을 우려해 성범죄와 살인사건의 관련성을 차단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광주경찰청을 통해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의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는데요.

특별수사단은 박 전 본부장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분리 수사' 지시가 아니라 구속 기한이 임박한 살인사건을 우선 검찰에 넘기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고요.

또 이주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을 '조용히, 오픈되지 않게'하라고 한 것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안 유지 차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당시 국가수사본부는 장윤기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라고 여러 차례 지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앞서 검찰은 당시 박 전 본부장이 수사에 개입하면서 광산경찰서가 장윤기 살인 동기와 성범죄 목적에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고 봤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같은 사건을 두고 정반대 결론을 내리면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취재본부에서 YTN 나현호입니다.

영상기자 : 이강휘
VJ : 이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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