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 있는 노래방에서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백승태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살 백승태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승태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와 나눴던 대화와 당시 행동 등을 참작했을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술과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승태는 지난 5월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지인에겐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