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경 대응도 밝혀야"...소방노조, 해경 고발

2026.10.26 오후 06:48
[앵커]
올해 초 발생한 어선 전복 사망 사고와 관련해 소방노조가 해양경찰을 고발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공무원 등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노조 측은 당시 출동한 해양경찰이 해상사고의 긴급구조기관인 만큼 해경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강원도 양양 낙산항 인근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

70대 선장 A 씨가 거친 파도에 휩쓸려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지만, 거센 파도에 손쓰지 못했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소방 구조대가 A 씨를 물 밖으로 꺼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후 유족은 기본적인 구조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며 현장 소방대원들을 고소했습니다.

소방관 7명이 경찰 수사를 받은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진 상태.

그러자 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해양경찰을 고발했습니다.

해상 사고의 주된 긴급구조기관인 해경이 언제 현장에 도착했고, 어떤 구조 활동을 펼쳤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방노조는 사고 현장에 해경 구조정도 도착해 있었다며,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죽음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영각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장 : 해양 구조정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 또 해양 경찰관, 육상 대원들이 현장에 있었는데 그들에 대한 활동 여부에 대한 규명은 언론도 안 하고 조사기관도 안 하니까 (고발 조치에 나섰습니다.)]

소방 노조는 CCTV와 바디캠, 출동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해경의 초기 대응과 구조 장비 사용 여부 등을 명확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양경찰 측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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