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현관에 래커칠 보복 의뢰...30대 구속 송치

2026.11.03 오후 02:55
대전경찰청은 해외 클럽에서 몸싸움을 벌인 상대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대행을 의뢰한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중순쯤 대전 동구에 사는 B 씨의 아파트 현관문과 벽면에 스프레이 래커를 뿌리게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보복 행위를 저지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4월 말쯤 베트남의 한 클럽에서 B 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고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보복 대행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10대 3명은 모두 검거돼 공소청에 넘어갔으며 경찰은 A 씨가 피해자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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