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에게 비비탄 총을 난사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해병대원 등 20대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정황을 봤을 때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 2마리를 향해 불법 개조한 비비탄 권총을 난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반려견 중 한 마리는 최근까지 치료받다가 죽은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한 마리를 눈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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