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누구나 시내버스 요금 수준의 비용을 내고 인천 섬을 오갈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이 내년부터 유류할증료와 터미널이용료 부담으로 사실상 중단됩니다.
인천시민의 여객선 정규운임은 기존과 같은 편도 천500원이 유지되지만, 유류할증료와 터미널이용료를 내게 되면 이용객 실제 부담액은 최고 10배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인천∼백령도 여객선의 경우 현재 정규운임 1천500원을 내고 탈 수 있던 것이 내년부터는 정규운임에 유류할증료 만 2천600원, 터미널이용료 천500원을 합쳐 총 만 5천600원을 내야 합니다.
현재 항로별 유류할증료는 인천∼백령 만 2천600원, 백령∼인천 만 천700원, 인천∼연평 9천700원 등입니다.
타 시·도 주민에게 인천 여객선 정규운임의 70%를 지원했던 사업도 내년부터는 지원 비율이 50%로 축소됩니다.
인천시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연안여객선 이용객 증가와 지원 대상 확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섬 주민의 정주환경 침해 문제가 불거진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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