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이지구에서 행정 착오로 16년 동안 지속했던 땅 중복 등록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최종 합의를 이루며 해결의 물꼬를 텄습니다.
고양시와 덕이도시개발조합이 보상금을 분담해 농어촌공사에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대지권 미등기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온 5천100여 세대 입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덕이지구 중복 지적 문제는 지난 1982년 지적 분할 과정에서 임야도 정리가 누락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와 사유지가 중복돼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조정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확정하고, 고양시가 70%, 개발조합이 30%를 부담해 농어촌공사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양시는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사전 협의도 마친 만큼 11월 안에 중복 지적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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