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송 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당선 시 월 20만 원 지급이라는 내용을 걸고 트랙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고발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송 군수가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 내용을 내건 것에 불과하고, 주민이 끌고 온 트랙터에 탑승해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