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집에서 술 더 마셔"...음주 진술 모순에 유무죄 뒤집혀

2026.11.08 오후 02:25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귀가 후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해 1심에서 처벌을 피했던 4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귀가 후 맥주를 추가로 마셨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이를 고려하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A 씨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등 신고 내용을 볼 때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8%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처벌을 면하기 위한 변명이나 행위들이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것으로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12월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면허 정지 수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오자 A 씨는 음주운전을 인정하면서도 "귀가 후 맥주 한 캔을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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