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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현장] 검찰, 故신해철 집도의 과실치사 혐의 징역 2년 구형(종합)

2018.01.09 오후 04:20
검찰이 故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강 모 원장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주관, 강 모 원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강 씨와 변호인이 출석했다.

이날 검찰 측은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죄질을 인정하지 않는 점, 적당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죄, 징역 2년을 구형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 모씨 측은 "먼저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경우 환자를 살리고자, 또 고통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일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에 있어 당시 고인은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단 퇴원한 점이 발견됐다. 이 점이 사망으로 이르게 됐다. 양형에 있어 선처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 3년 동안 개인적으로 많은 고통은 물론, 경영하던 병원을 폐쇄한 후 현재 소외지역 의료 진료를 하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먼저 피고로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다. 이 사건, 사망 관련 내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 의사 일을 하며 좋은 결과, 나쁜 결과 모두 있었다. 대학 졸업 후 석박사 수료하면서 외과의 신분이 됐다. 이후 수술 칼이 흉기가 될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매사 최선을 다해 진료 방향을 잡았다. 당시(고인 수술)에도 마찬가지였다. 고인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고려, 배려해준 점이 있었다. 내 섣부른 배려가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 그 부분 깊이 반성한다"며 "유족에게 진심으로 반성한다. 현재 지방에서 반성하는 자세로 근무하고있다. 다시 한번 더 죄송하다는 말 드리고 싶다"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앞서 강 씨는 2014년 고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2016년 11월 1심 선고에서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결국 금고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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