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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기·강제추행' 이주노 상고 기각…집행유예 확정

2018.03.23 오후 05:04
대법원이 이주노의 상고를 기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주노에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10년의 신상정보등록을 명령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주노는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채무 1억 6,500여만원을 대신 변제해 주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감형을 받았다.

이주노는 2013년 말 지인 A씨에게 1억 원 가량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또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YTN Star 김아연 기자 (withaykim@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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