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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작 의혹' 조영남 추가 사기혐의에 집유 1년 구형

2018.04.25 오후 02:14
그림 대작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가수 조영남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은 25일 오전 서관 317호 법정에서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조영남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앞서 A 씨는 2011년 조영남이 발표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800만 원에 샀다가 그림 대작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영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A 씨는 항고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재수사 끝에 조영남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외에도 조영남은 대작 화가 송 모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판매하고 1억 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용남은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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