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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오늘(11일) 대법 판결…유승준에게 입국의 의미

2019.07.11 오전 10:00
가수 유승준이 이토록 한국에 입국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법원 3부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입대를 공언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유승준에게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것.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17년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유승준은 돌연 한국행을 결심하며 입국 시도를 해왔다. 그가 국내 입국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건 2015년.

유승준은 이미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해도 입대 연령 초과로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 특히 이 의혹은 유승준이 면제 연령을 넘긴 2015년부터 입국을 시도해왔기 때문에 신빙성을 더한다.

또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자인 상황에서 미국은 현재 해외금융계좌 신고법이 시행 중이다. 유승준이 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다른 국가에서 활동을 하면 양쪽 국가에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한국 법안에서는 해외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의혹이 아니냐는 이야기다. 마침 유승준이 2014년 7월 병무청에 병역 관련해 문의한 시기와 해외금융계좌 신고법이 발효된 시기가 맞아 떨어져 의혹에 힘을 싣고 있다.

유승준은 자신을 둘러싼 입국 의혹에 대해 줄곧 부인해왔다. 그러며서 그는 올해 초 자신의 SNS에 팬들을 위한, 또 자기 자신을 위한 장문의 심경글을 남겼다. 유승준은 "(사람은) 그 누구나 실수한다. 인생에는 연습이 없다. 마음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 믿음을 지켜라"면서 "낙심하지 않으면 끝내는 이루어진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라고 의미심장한 심경글을 적어 눈길을 끈 바 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유승준이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낸 소송 1, 2심에서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출처 = 유승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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