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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찾사' 출신 개그맨,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

2020.09.15 오후 09:58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개그맨이 서울 시내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15일 MBC '뉴스데스크'는 개그맨 김 모 씨가 동료 개그맨 최 모 씨와 함께 도박 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초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포커와 비슷한 홀덤 게임판을 만들어 수천만 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김 모 씨는 직접 불법 도박에 참여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모 씨는 한 두 번 도박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불법 도박장을 직접 개설하지는 않았다며 혐의 일부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첫 공판은 다음 달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김 모 씨는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 tvN '코미디 빅리그' 등에 출연했고 최근에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먹는 음식 등을 주제로 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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