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라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라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여배우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같은 글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인 반민정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된 바 있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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