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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조작 엠넷 ‘아이돌학교’ CP, 징역 1년… 법정구속

2021.06.10 오후 02:56
케이블 음악 채널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CP(책임프로듀서)에게 징역 1년을, 기획제작국장 겸 본부장 대행 김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실형을 선고한 김 CP를 법정구속했다.

김 CP는 지난 2017년 방송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6만9000여명으로부터 1500여만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본부장 대행 김씨 역시 김 CP와 공모해 투표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돌학교'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경찰은 2019년 7월 엠넷 '프로듀스X101' 시청자 투표 점수 조작 논란 이후 '프로듀스' 전 시리즈와 '아이돌학교' 등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의혹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경우 시청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등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김 CP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본부장 대행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YTN star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사진 제공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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