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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중국, 립싱크 금지법 발표…"관객 속이면 처벌"

2021.09.20 오후 04:04
중국이 연예인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8일 중국 문화관광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 시장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공연 에이전시 규제 및 공연자 관리 강화에 관한 고시'를 공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연예인의 직업적인 행동 규제, 공연 활동 감독 강화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19개가량 제시됐다.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일명 '립싱크 금지법'. 상업 공연에서 연예인이 립싱크를 해서는 안 되며, 에이전트 역시 관객을 속이는 립싱크 무대를 묵인했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

다만 음향 설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공연자의 건강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립싱크가 허용된다. 관객에게는 미리 립싱크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연예기획사들의 연습생 제도에 대한 규제도 포함됐다. 연예기획사들은 미성년인 연습생들이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의 이른 데뷔가 필요한 것처럼 오해를 조장하는 행위, 미성년 연습생들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도 금지됐다.

중국 문화관광부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위배됐던 행위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방침"이라며 "연예인들은 이번에 발표된 행동 규범을 스스로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아이치이 '청춘유니' 공식 웨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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