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모랜드의 소속사 MLD 엔터테인먼트가 전(前) 멤버 데이지를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11일 한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데이지가 MLD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데이지는 모모랜드 멤버 합류 후 ‘모모랜드를 찾아서’ 제작비 6600만원이 정산 시에 공제된 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계약의 효력은 성립된 날로부터 발생한다며 데이지가 6600만원이 공제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정산시 지급되지 않은 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에 MLD 엔터테인먼트는 즉각 원심에 불복, 데이지를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MLD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 항소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한 차례의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사진제공=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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