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 출신 가수 박유천의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이 금지된다. 가처분을 신청한 예스페라는 박유천과의 매니지먼트 전속계약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받았다.
박유천의 매니지먼트 회사인 주식회사 예스페라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는 10일 YTN STAR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유천의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오늘(10일) 오후 늦게 법원으로부터 그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재판부는 박유천 측의 항변사항을 모두 배척하고, 박유천이 음반 및 영상의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사업, 출연업무 및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재판부는 소송에 현출된 여러 사실관계와 우리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기초해 '채무자와 리씨엘로 간 전속계약을 토대로, 리씨엘로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채무자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예스페라가 박유천에 대한 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인정했다. 이 부분을 짚은 박 변호사는 "'채무자 주장과 같이 채권자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변호사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는 추후에 진행될 본안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악의적인 비방이나 근거 없는 명예훼손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지양하고 오로지 법리적인 관점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스페라는 오는 2024년 말까지 박유천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리를 리씨엘로로부터 양도 받았다. 박유천과 원 소속사와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예스페라는 지난 8월 말 박유천을 상대로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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