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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입대 걸린 병역법 개정 논의...국방부 "신중할 필요 있다"

2021.11.25 오후 12:51
국익에 기여한 문화 예술인의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과 관련해 국방부가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내놨다.

25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병역법 개정과 관련해 "예술체육요원의 대체 복무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인구 급감에 따른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부 대변인은 '공평한 병역 이행'을 강조하며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병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예술, 체육 분야 특기자 범위에 대중문화 관련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중문화도 예술, 체육 분야에 포함되는 쪽으로 확대를 논의 중이다.

해당 논의에는 수많은 대중가수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최근 '2021 AMA' 등 해외 시상식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의 병역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

국방부가 발표한 이번 브리핑 내용은 사실상 병역 특례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 반대를 표한 것이어서 향후 병역법 개정 논의가 어떻게 마무리 될 지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제공 = 빅히트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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