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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현장] 승리, 징역 1년 6개월형 확정…대법원 양측 상고 기각

2022.05.26 오전 10:18
해외 원정도박,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씨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내렸던 징역 1년 6개월형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6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 씨에 대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3심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상습도박죄 성립여부와 피고인이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카지노로부터 미와 100만 달러 상당의 도박용 칩은 대여받은 일에 대해 칩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칩 대금 상당액을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앞서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비롯해 성매매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 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고, 카지노 칩 상당액 11억5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추징 선고는 하지 않았다.

[사진제공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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