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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 무마·협박 혐의' 양현석 항소심... 검찰, 면담강요 혐의 추가

2023.04.12 오후 02:19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면담강요 혐의가 추가됐다.

12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양 전 대표의 보복협박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면담강요 혐의를 추가하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양 전 대표는 보복협박 혐의 외 면담 강요죄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양 전 대표는 YG 소속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 씨의 마약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가수 연습생 출신 제보자 A씨에 보복 협박을 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양 전 대표가 피해자를 설득 및 압박해 김한빈(비아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마약 수사가 무마됐다"며 "YG의 실질적 대표인 양현석이 비난 가능성 높은 행동을 했는데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 사회의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전 대표의 변호인은 원심 무죄 판결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6회 심문, 500페이지 상당의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지엽적인 부분만 가지고 무죄라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뒤 검찰이 용어조차 생소한 '면담강요'를 추가했다. 공소 사실 입증 실패를 자인한 꼴"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재판부가 제보자 A씨를 항소심 공판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하자 "항소심에서 증거 심리가 이뤄져야 하고 원심에서 충분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는데 다시 할 경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 전 대표는 A씨에게 변호사 선임을 약속하며, 비아이 씨의 마약 흡연 관련 경찰 진술 번복을 회유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 측은 "A씨와 피고가 만난 그날 새벽 갑자기 김 모 씨가 출국했다"라며 A씨와 함께 비아이 씨의 부친 김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 전 대표의 항소심 2차 공판은 5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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