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선 가수 신혜성(본명 정필교, 44) 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후 1시 40분에 서울동부지법(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 씨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신혜성 씨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유죄로 인정된다"라면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차량 불법 사용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007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진행된 공판에서 신혜성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혜성 씨는 당시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거 같아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고 최후진술했다.
신혜성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 씨가 이를 거부했다.
당시 신혜성 씨가 타고 있던 차량에 대해서는 도난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신혜성 씨 측 법률대리인은 “신혜성 씨가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신혜성 씨의 법률대리인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가수 신화 멤버로 25년간 활동했고, 가수 활동을 하면서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이 2020년 초부터 증상이 심해졌다"라며 "2년간 치료를 받지 못하다 2022년 중순경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오랜 지인들과 만나 식사를 하던 게 사건 당일이다. 몇 년만의 음주라 과음했다. 공인으로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만취한 것은 잘못"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타인의 차량에 무단 탑승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해 탑승했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던 점, 지인과 함께 탑승했던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려던 게 아니다.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신혜성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반성 중"이라고 밝히며 "피고인이 만취해서 차량에서 잠 들어있다가 당황에서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억을 회복한 이후에는 상황 수습에 협조한 점, 대리기사를 불렀던 점을 거론하며 "당연히 피고인이 음주운전 측정 거부 시도조차 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처음부터 거부하거나, 운전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점 참고해 달라"라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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