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서예지 씨가 학교 폭력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소명했지만, 광고주에게는 모델료 일부를 반환하게 됐습니다.
16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0일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 씨에게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서예지 씨와 소속사는 유한건강생활이 요구한 손해배상 금액 12억 7500만원 중 2억 2500만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는 서예지 씨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예지 씨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광고모델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광고주와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 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소속사는 "서예지 씨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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