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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불가”…강원래, 극장서 입장 금지 당해

2024.02.14 오전 09:33
ⓒ가수 강원래 페이스북
하반신 마비 장애가 있는 가수 강원래 씨가 영화 관람차 가족과 함께 극장을 방문했지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극장 구조 때문에 발길을 돌린 사연이 전해졌다.

강원래 씨는 지난 9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건국전쟁’을 보기 위해 가족들과 서울 시내 CGV 한 지점을 찾았다. 이들 가족이 예매한 상영관은 일반관보다 관람료가 비싼 특별관이었지만 계단으로 이동해야 해 강 씨의 휠체어는 입장할 수 없었다.

강원래 씨에 따르면 해당 상영관은 입·출구가 계단밖에 없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상영관이었다. 이에 그는 직원에게 휠체어를 들어주면 안 되냐고 요청했지만, 극장 측은 ‘계단이라 위험하다. 절대 볼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 씨는 “직원이 ‘잠깐 일어설 수 있냐’고 해서 ‘일어설 수 없다’고 답했더니 ‘그럼 못 본다’고 하더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결국 그는 아내와 아들이 영화를 보는 동안 홀로 차에서 기다려야 했다. 강원래 씨는 “차에서 기다리며 생각해 보니 전체 취소를 하고 다른 극장에 가면 되는데 왜 나만 취소했을까 후회가 된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사연이 전해지자 ‘건국전쟁’의 감독 김덕영 씨도 자신의 SNS에 강원래 씨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제가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든다. 나중에 인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한편, 현행 장애인법은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등 운영자로 하여금 전체 관람석이나 열람석 수의 1% 이상을 장애인석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기준이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상영관으로 잡혀있다 보니 일부 상영관에는 장애인석을 설치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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