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리얼리티 예능 '하트시그널' 시리즈 출연자의 한 명이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법무법인 정향의 박건호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투자실패보호소’를 통해 "'하트시그널'로 유명해진 분을 사기로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강남 경찰서에 접수됐다. 고소인은 출연자 A 씨에게 1년 전 수천만 원을 빌려줬고, 작년 11월부터 변제를 요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변호사는 "저는 유죄를 확신하지만,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분을 특정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겠다.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A 씨의 성별은 물론 '하트시그널' 출연 차수까지는 밝히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A 씨의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그가 변제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가 공개한 문자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변호사님 오늘 은행 가서 입금하겠다. 현금으로 받았다. 늦은 시간 죄송하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박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새벽 3시 16분 만우절 날(4월 1일) 연락이 왔다. 입금했다는 거짓말만 하고, 돈은 전혀 입금되지 않았다. 이 문자를 받고 8일 뒤 제가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다. 아무리 봐도 입금했다는 기록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A씨는 '보낸 게 맞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어느 계좌로 보냈는지 사진 하나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연락을 한 뒤) 또 일주일이 지났다. 아예 답변도 없다. 전형적인 차용 사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차용 사기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을 시기가 오면 돈을 갚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박 변호사는 "참을 만큼 참았다.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이젠 봐줄 영역이 아니다. 이 사건에 대해 꾸준히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하트시그널' 인기 출연자의 하나였던 이주미가 누리꾼들 사이 언급되자, 박 변호사는 게시글 댓글로 "이주미는 이런 일에 해당이 없다"고 전했다.
사진=김세린 SNS
이후 온라인상에서 이름이 거론된 또 한 명의 출연자는 '하트시그널' 시즌1 출신 김세린이다. 하지만 그는 오늘(17일) 자신의 SNS에 "현재 사기죄로 피소됐다는 사람과 저는 전혀 무관하며 돈을 빌린 뒤 1원도 변제하지 않고 잠수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영상을 올리신 변호사님을 뵌 적도 연락을 한 적도 안 한 번도 없다"고 직접 해명했다.
그러면서 "잘못한 부분이나 오해가 있다면 풀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모든 내용을 증명할 것이며 저에 대한 허위사실 추측 등을 마치 사실인 양 유포하시는 네티즌분들 지금까지 모든 내용들과 앞으로의 모든 내용 역시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선남선녀들의 출연으로 시즌마다 큰 화제를 모았던 채널A '하트시그널'인 만큼, 이번 사기 의혹에 연루된 출연자가 누구일지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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