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의 어도어 대표이사직 복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오늘(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을 심리 없이 끝내는 것을 뜻한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하이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 전 대표 측은 자신의 대표직을 일정 기간 보장하기로 한 주주 간 계약이 존속하기 때문에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이브 측은 선행 가처분 재판부가 인정한 민 전 대표의 배신적 행위로 인해 주주 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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