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로부터 약 1억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방송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효림은 연예 매니지먼트사 마지끄로부터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드라마·영화 출연 및 광고료 정산금 약 8천9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는 2021년 촬영한 광고료, MBC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출연료, 2022년 영화 '인드림' 출연료, 유튜브 촬영 출연료 등이 포함됐다.
마지끄의 김 모 대표가 2022년 7월 정산에 나서겠다고 각서까지 작성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서효림은 이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마지끄와 김 대표에게 미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금전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 결정에 따라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면서 서효림이 받아야 할 돈은 1억2천만원 규모로 불어났다.
서효림 측은 "올해 10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 분쟁조정중재도 신청했지만, 김 대표로부터 매달 70만원씩 갚겠다는 답만 얻었다"고 밝혔다.
한편 서효림의 시어머니인 고(故) 김수미도 생전 출연료 미지급 문제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미가 2010년부터 지난 4월까지 14년간 출연한 뮤지컬 ‘친정엄마’의 제작사가 표절 시비에 휘말리면서 작년부터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김수미는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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