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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초점] 차은우·황정음·이하늬 등, 1인 기획사의 명과 암

2026.01.30 오전 09:00
1인 기획사를 만들어 운영해 온 스타들이 줄줄이 잡음에 휘말리면서, 시스템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논란에 휘말린 가수 겸 배우 차은우, 배우 황정음, 이하늬 등이 모두 1인 기획사 운영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얼굴 천재’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가수 겸 배우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조사를 받았으며,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 격의 새 법인을 통해 소득세를 탈세한 혐의로 200억 원 이상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데뷔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특히 차은우의 1인 기획사는 모친이 운영한 강화군의 장어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연예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할 수 없는 위치와 공간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안겼다. 국세청 역시 이 1인 기획사가 소득을 분산시켜 개인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적용받기 위해 만든 페이퍼 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차은우 역시 SNS에 직접 올린 글을 통해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지 추락은 피할 수 없었다.

앞서 배우 황정음과 이하늬도 1인 기획사 운영 과정에서 미숙함과 안일함으로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황정음은 43억 원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에서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사실을 인정한 것.

그런가 하면 이하늬의 경우 지난 2024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소득세 등 60억 원대 세금을 추징당했다. 당시 소속사 팀호프를 통해 의도적인 세금 탈루가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전액을 완납했지만, 추징금 규모는 대중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겼고, 1인 기획사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모두 이미 소속돼 활동 중인 기획사가 있는 상태에서 1인 기획사를 장기간 따로 운영해 온 것이었기 때문. 굳이 1인 기획사를 따로 두는 것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꼼수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기에 대중이 실망감을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이다.

황정음과 이하늬의 경우 장기간 운영해 온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아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는데, 이는 연예 활동 지원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필수 절차다. 무등록 운영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에도 불법 운영한 것.

소속된 기획사가 있는 상태에서 1인 기획사를 따로 만들고, 미숙한 운영으로 구설에 오르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면서 1인 기획사 설립과 운영에 더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연예 관계자는 1인 기획사에 대해 “수입의 직접 관리와 세심한 아티스트 케어라는 장점이 있지만, 운영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사진출처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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