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김수미 측이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로부터 2년 동안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출연료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와 한연노는 13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친정엄마’ 제작사는 출연료를 미지급해 계약상의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렸다”면서 “중대한 위법 행위이자 정당화할 수 없는 질서 교란 행위이며 고인에 대한 모독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4년 고인이 된 김수미가 출연했던 ‘친정엄마’ 제작사는 같은 해 4월 체결한 ‘공연예술 출연계약서’에 의해 명확히 확정돼 있는 출연료를 지급기일이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고통을 겪은 고인과 그의 가족들까지도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작금의 시점에 더는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출연료 미지급이 계속되면 이를 불법 행위로 간주해 업계 퇴출을 주도하고, 제작사·제작자의 활동을 제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친정엄마’는 김수미가 2010년 초연부터 14년간 주인공 봉란 역을 맡았으며 고인의 유작으로 남았다. 그는 2024년 10월 별세하기 전 해당 작품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소송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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