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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전력 최초 보도 기자들, 경찰 '무혐의'

2026.05.19 오후 04:02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했다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기자들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초 보도 기자 2명에 대해 소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보도했고, 이후 소년법 제70조 위반이라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 관련 기관이 사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조회에 응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조진웅은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드렸다”며 모든 활동 중단과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기자 : 최보란
오디오 : AI앵커
제작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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