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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X파일] '음주 뺑소니'·'도박'·'탈세' 논란 스타들, '은근슬쩍' 유튜브로 복귀?

2026.05.22 오전 08:00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5월 22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박세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음주운전, 도박, 탈세 그리고 인성 논란까지... 각종 논란으로 어느 날 갑자기 활동을 머무는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 참 많습니다. 그렇게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모습을 감췄다가 어느 순간 다시 방송으로, 경기장으로 돌아오곤 하죠. 그런데 그 복귀를 바라보는 시선은 늘 엇갈립니다. 논란 후 복귀라는 것에, 딱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자숙 기간을 거쳤으니 이제 된 것 아니냐” 말하지만 누군가는 또 “대중 앞에 다시 설 자격이 있냐” 묻곤 하죠. 결국 기준은 법이어야 할까요. 여론일까요.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일까요? 들여다보면 볼수록 기준이 참 주관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방송사나 구단이 자체적으로 출연과 출전을 제한하는 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또 대중의 비판은 어디까지 정당한 의견이고 어디부터가 과도한 낙인, 사적 제재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의 복귀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세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박세진 : 네,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의 박세진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늘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스포츠 스타, 연예인들의 논란 이후, 복귀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 스포츠계에서도 음주운전, 도박 징계를 받은 선수들의 복귀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볼까요?

◆ 박세진 : 네, 음주운전 징계를 받은 프로야구 선수의 “사과 없는 복귀 논란”, 원정도박으로 징계받은 선수들이 팬 앞에서 사과한 사례, 여자 프로배구 선수의 음주운전 적발 후 연맹 상벌위 징계 사례, 방송·OTT·유튜브 등에서 논란 인물의 복귀를 둘러싼 여론 논쟁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각 사안이 형사책임과 리그, 연맹, 구단 등의 단체 징계 그리고 대중의 평가로 분리되어 움직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이원화 : 음주운전이나 도박, 성매매 같은 경우는, 대중의 비난도 비난이지만 우선 형사처벌이 따르는 사안이잖아요. 혐의에 따른 처벌 수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짚어주시죠.

◆ 박세진 : 네, 먼저 음주운전은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간별로 처벌수위가 정해집니다. 또한 음주운전, 측정거부 등은 면허취소·정지 사유가 되며 술에 취한 상태가 의심되는 사정이 있음에도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됩니다. 도박의 경우 일시 오락을 제외하고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상습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내국인이 해외에서 한 도박이라도 형법의 속인주의 적용 및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되며, “해외에서 도박이 허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는 성매수한 자와 성매도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알선·영업 알선·강요 등은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매매 알선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폭행·협박 등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등 더 중한 법정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형사 처벌이고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협회나 구단 차원에서도 징계가 내려지곤 하는데. 벌금을 냈다거나, 징계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바로 복귀가 가능한 겁니까? 별도의 걸림돌은 없는 건가요?

◆ 박세진 : 벌금 납부, 집행유예 종료 등의 형사처벌은 국가형벌권의 문제이고, 리그·협회·구단의 출전·등록 제한은 별개의 ‘단체 규약/계약’ 문제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리그·구단 차원의 복귀권이 자동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해당 종목 규약·계약의 제재·등록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복귀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잣대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비교적 빨리 복귀하고, 어떤 경우는 비슷한 사안처럼 보여도 훨씬 오래 비판받곤 하거든요? 징계 수위나 여론 판단을 가르는 요소들, 뭐가 있다고 보세요?

◆ 박세진 : 네, 징계수위나 여론판단을 가르는 요소로는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인명피해, 자진신고여부, 은폐 여부, 재범 여부, 그리고 사과와 피해회복 여부, 그동안의 호감도 등이 있고 실제 여론과 단체의 재량영역에서 주관적으로 작동될 여지가 큽니다.

◇ 이원화 : 저는 개인적으로 인명 피해 여부나 아니면 은폐 도주 여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유명 가수 사건에서는 실제로 이것 때문에 물타기법까지 도입이 되는 그런 계기까지 됐었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요소들 중에는 호감도나 이미지처럼, 굉장히 주관적 요소도 섞여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 당사자가,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 ‘나만 과하게 징계받았다, 형평에 맞지 않는다’ 주장한다면 협회나 구단 징계를 법적으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까?

◆ 박세진 :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징계가 규정이나 계약 근거를 결여하거나, 사유 통지·방어권 등의 절차적 정당성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면, 무효 확인 등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 이원화 : 연예계의 경우는, 음주운전, 도박, 마약 같은 논란이 있으면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출연을 제한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은 위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냔 말까지 하던데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출연 금지 명단을 만드는 것 같고요. 이거 만드는 거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입니까?

◆ 박세진 : 방송사는 방송법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편성의 자유·독립이 보장되므로, 개별 프로그램의 캐스팅·편성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방송법_제85조의2에 따라 제3자의 요청에 의해, 가처분·확정판결 등 취지에 반하여, 제작과 무관한 사유로 출연을 봉쇄하는 유형은 방송법상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운영 방식에 따라 규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연을 배제하는 식의 거래질서 문제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 등으로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그렇게 방송에는 못 나와도, 요즘은 1인 미디어 시대다 보니, 유튜브로 복귀하는 경우도 꽤나 많거든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도 있었죠?

◆ 박세진 : 네, 실제로 과거의 스타들이 해외 원정도박, 성매매, 군복무 회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방송 출연을 하지 못하였다가 최근 개인채널인 유튜브를 통하여 활동 복귀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 이원화 : 개인채널 활동까지 법적으로 막을 순 없는 거잖아요? 다만 유튜브 같은 플랫폼 자체에서 걸러야 하는 것 아니냐,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세진 : 전과·논란 그 자체만을 이유로 국가가 일반적인 개인 플랫폼 활동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 규제의 명확성·과잉금지 원칙상 강한 제약을 받는 영역입니다. 다만 개인채널이라도 명예훼손·사생활침해 등 타인의 권리침해가 문제되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상 삭제·임시조치 절차가 가동될 수 있고, 플랫폼은 약관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모든 논란이 범죄, 범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건 아니 것 같아요. 인성, 태도 논란이라든지 비호감 이미지처럼 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대중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일을 못하는 게 맞냐’ 이런 거죠. 이런 경우 연예인이 방송사나 제작사, 광고주 혹은 대중을 상대로 법적으로 다툴 여지도 있을까요?

◆ 박세진 : ​네. 방송사·제작사·광고주를 상대​로 다투려면 원칙적으로는 계약의 내용과 해제·변경 조항, 신의성실 위반 여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 기재 사항의무 및 공정한 계약 이행 원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이 싫어한다’는 이유 자체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모욕적 표현 등 위법한 표현이 있었는지로 쟁점이 좁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의 비판이 사실 적시로 나아가면 형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온라인에서는 비방 목적의 요건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사실의 진실성’과 ‘공공성’이 경계선으로 작동합니다.

◇ 이원화 : 유명인들의 범법 행위 가운데,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탈세’입니다. 법적으로 전혀 가벼운 문제가 아님에도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 중단이 짧거나 복귀가 빠른 사례가 많아 보이거든요. 이건 왜 그렇게 보십니까?

◆ 박세진 : 여론의 온도 차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이지만, 법적으로 ‘조세포탈’은 가볍지 않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되고, 그 ‘부정한 행위’는 이중장부, 거짓증빙, 장부파기, 거래조작·은폐 등 적극적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포탈세액이 커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무기 또는 장기 징역까지도 가능하고, 벌금도 배수로 병과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배우 유연석과 이하늬는 각각 약 30억 원, 6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으나 국세청의 과세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이고, 두 사람은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연기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세 의혹이 있는 연예인들이 자숙 기간 없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성실 납세하는 국민들에게 박탈감과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처벌 수위를 보았을 때도 매우 중한 범죄임은 틀림없습니다.

◇ 이원화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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