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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 벌금 600만원 불복해 항소

2026.09.11 오후 05:47
배우 황정민 ⓒOSEN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는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법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지난 8일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황정민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지속해서 연락한 점 등을 유죄 판단과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문자 메시지의 횟수와 빈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황정민과 그의 가족에게 수백 통의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에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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