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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낚시 소관부서 두고 해수부 운운하며 어불성설·자가당착으로 일관

2016.06.23 오후 03:06
지난 6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낚시 관련 업무는 체육과는 거리가 멀며, 낚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가 아니다’며 대한낚시협회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를 반려함으로써 20일 대한체육회는 낚시를 기존 정회원에서 최하위 등급인 등록단체로 강등시켰다.



하지만 문체부가 내세운 논리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기존의 언행과도 모순된다.

첫째, 문체부가 ‘낚시는 체육과 거리가 멀다’라고 판단했다면 왜 2001년 낚시를 준회원 단체로 가입시키고 2005년에는 정회원 단체로 승격시켰으며 2009년부터는 생활체육대축전에서 낚시를 정식종목으로 채택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대한낚시협회 김문규 회장은 “낚시는 모든 체육 교과서에서 등산, 수영과 함께 언급되고 있고, 대학의 레저스포학과의 과목이기도 하며 이미 세계적인 스포츠피싱 대회가 주기적으로 열리는 등 국제스포츠연맹에 등록된 엄연한 종목을 체육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국제적 망신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문체부가 발간하는 ‘체육백서’에도 엄연히 낚시를 레저스포츠, 학교스포츠 등 스포츠로, 낚시업을 수상스포츠시설로 표기하는 등 스스로도 낚시를 스포츠로 인정하면서 체육이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둘째, ‘낚시 업무는 문체부 소관이 아니다’라면 왜 지금까지 소관 부서도 아니면서 지도·감독은 물론 사업비 지원까지 했는지 이 또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미 2005년 해수부가 대한낚시협회를 이관시켜 달라는 요청을 묵살한 바 있다.

2005년 해양수산부가 ‘낚시종합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 부처의 의견 요청에 그 당시 문화관광부는 “현재 우리 부처에는 낚시 관련 전담 부서가 부재하나 향후 낚시가 체육활동에 포함될 경우 동 계획에 의해 주무부처로서 역할이 강화될 해양수산부와의 업무 중첩으로 인한 갈등이 예상된다”고 내부 검토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그 당시 해수부는 ‘낚시종합발전기본계획’ 중 10대 추진정책에서 낚시단체를 육성·지원하기로 하고 그 당시 분산 등록되어 있던 3개 부처(문화부 2, 해수부 2, 국세청 1) 총 5개 낚시단체를 모두 해수부로 이관시키고 ‘한국낚시진흥공단’과 ‘한국해양스포츠진흥공단’ 등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낚시인 소양교육과 낚시인 등록 등을 전담하고자 했다.

이에 문화부는 “(사)한국낚시진흥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된 ‘전국낚시인연합회’가 우리 부의 간접적인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해수부 소관 아래 별도의 부처의 소관업무 구분 문제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결국 해수부는 문화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부처 소관의 낚시단체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2011년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애초 해수부가 소관 부서들의 낚시단체를 이관 받아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기로 한 정책도 사그라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문체부는 낚시가 자기 소관이 아니라 해수부 소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그렇다면 왜 문체부는 지금에 와서 낚시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바꾼 것인지 궁금해진다.

담당 과장은 대답을 회피하고 있고 담당 사무관은 공문에 나와 있는 반려 사유를 되풀이하며 재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말만 하고 있다.



대한낚시협회 김문규 회장은 “반려 사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 맞게 수정·보완할 수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속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낚시인 사이에서는 '누군가 낚시를 죽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혼란과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문체부는 조속히 반려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밝히던지 철회해야 할 것이다.

한편 대한낚시협회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이번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채널 FTV(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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