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행위 제한 근거 조항 개정’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향해 순항 중이다.
낚시금지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해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하천법 제46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중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조항과 물환경보전법 제20조 ‘낚시행위의 제한’ 조항이다.
한편 최근 지자체들이 앞다퉈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데는 낚시인을 희생양으로 국가 예산을 따내기 위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 ‘허기자TV’를 운영 중인 허만갑 전 낚시춘추 편집장은 ‘낚시금지 공화국 탈출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목의 영상에서 최근 대량 낚시금지 사태의 배경에는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지침이 있다고 말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수질오염총량제와 중점관리저수지 제도다.
1989년 도입된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 목표수질을 달성한 지자체에게 환경부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환경규제를 완화해주고 하천 개발사업에 최소 50%에서 최대 100% 국고 지원을 해주고 있다.
또한 수질개선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아 중점관리저수지가 되면 해당 지자체는 막대한 수질개선 사업비를 받게 되는데 현행법상 그 대상이 총저수량 1천만톤 이상 대형지인데 최근 환경부는 수질개선 효과를 높이겠다는 이유로 기준을 1백만톤 이상으로 낮춰 그 수를 늘리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대형지는 물론 중형급 저수지 549개소가 추가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지자체들이 낚시금지구역을 잇달아 지정하는 이유가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만이 아니라 돈과 이권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분노한 많은 낚시인들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하고 있고 신국진 FTV 제작위원, ‘앵쩡TV’의 앵쩡 등 유명 낚시인들도 한 표 행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4월 27일 공개된 이 청원은 현재 5만 5천 명이 동의했고 마감인 27일까지 성립 요건인 10만 명을 넘기면 국회에서 관련 법을 재검토하게 된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채널 FTV(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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