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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 직계 가족도 5인 이상 못 모인다

한손뉴스 2021.02.01 오후 01:31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설 연휴 끝날 때까지 2주간 연장

이번 설 연휴에는
직계 가족이라도 사는 곳 다르면
5인 이상 모이면 안 돼

다만, 일부 완화된 부분도 있어

공연장·영화관에서
동반자와 같이 앉을 수 있어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한 칸 띄우면 사용 가능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밤 9시 이후에도 문 열 수 있어

정부 "일주일 뒤 상황 보고 단계 조정 여부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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