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개미일기] "1주만 갖고도 주총을?" 소액주주로 '랜선 주총' 참석해보니

개미일기 2021.03.29 오전 07:00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식투자 열풍으로 최근 주주총회(이하 주총) 소집통지서를 받아 든 주린이(주식+어린이)들이 많아지면서 주총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주총에 처음 참여하는 이들은 주총에서 무엇을 하는지, 전자투표제가 뭔지, 소액주주여도 참석할 수 있는지 등 주총 관련 질문을 올리고 참여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실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인만 살펴봐도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가 오나요?', '주주총회에서는 뭘 주나요?', '주주총회에 꼭 참석해야 하나요?' 등의 관련 질문이 많다.

먼저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중요한 사안을 정하는 최고 의사 결정 회의다.

많은 소액주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주총 참석 자격인데, 주총은 해당 회사의 주식을 단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참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만큼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라면 그만큼 회사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도 적다. 아울러 주주총회 참석 자격은 작년 12월 31일 이전, 주주명부폐쇄 전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주어진다. 즉, 2021년 3월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주여야 한다.

주총에서의 발언권 또한 소액주주도 가질 수 있다. 주주 전부에게 질문 기회가 주어질 순 없지만, 소액주주라고 하더라도 발언권을 얻으면 누구든 질문이 가능하다.

지난 2017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는 삼성전자 주식 2주를 보유한 12세 주주가 최연소로 참가해 발언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이 소액주주는 당시 이사회 의장인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앞으로 '갤럭시노트7'과 같은 폭발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런 주린이들의 주총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개미일기에서는 직접 국민 주식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석해봤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주총이 아닌 온라인 주총이라는 점이 평소와 달랐다.

개미일기 9화에서는 주총이 무엇인지, 주총 참여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온라인 주총에 참석하면 의결권은 어떻게 행사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봤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획: YTN PLUS
제작:
김잔디 (jandi@ytn.co.kr)
정윤주 (younju@ytnplus.co.kr)
이은비 (eunbi@ytnplus.co.kr)
문지영 (moon@ytnplus.co.kr)
윤현경 (goyhk13@ytnplus.co.kr)
손민성 (smis93@ytnplus.co.kr)
이형근 (yihan3054@ytnplus.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