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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전동 킥보드 타십니까?...최대 '20만 원' 벌금 주의

자막뉴스 2021.05.02 오전 10:46
서울 홍대 부근.

한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탄 채 건널목을 건넙니다.

두 명이 킥보드 한 대에 타고 달리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안전모는 안 썼습니다.

인도에서 속도를 내다가 골목에서 나오는 보행자와 부딪힐 뻔하기도 합니다.

"어어~"

모두 이번 달 13일부터는 최대 20만 원까지 범칙금을 물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그동안은 권고 사항에 머물렀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전동 킥보드 운행에 처벌 규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도 위 전동 킥보드에 불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시민들은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깁니다.

반면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들은 안전모를 의무화한 규정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볼멘소리를 합니다.

개인이 헬멧을 늘 가지고 다니기는 번거로울 뿐 아니라 그렇다고 위생이나 분실 우려로 안전모를 함께 대여하기도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거리에는 이러한 개인형 이동 장치가 많이 서 있지만, 안전모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각 이용자가 이것들을 타기 위해선 이런 안전모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관련 업계와 논의 없이 법 개정이 성급하게 진행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전동 킥보드를 차도로 다니게 한 점도 사고를 키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수차례 개정되는 우여곡절 끝에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 개정안.

하지만 이 정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논란이 여전한 만큼 전동 킥보드 특성에 맞는 법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ㅣ진형욱
촬영기자ㅣ박진우
그래픽ㅣ김경민
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


#전동킥보드 #안전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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