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탄산음료값 43센트(약 505원)를 덜 낸 한 미국 남성이 최대 징역 7년 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23일 영국 인디펜던스에 따르면, 과거 두 번의 절도 전과가 있는 조셉 소볼레프스키가 펜실베이니아주 '삼진법'에 따라 중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다.
최근 소볼레프스키는 지역 엑손 주유소에서 마운틴듀 탄산음료 2병을 3달러에 제공한다는 안내판을 봤다. 그는 음료 한 병을 집어 들고 계산대에 2달러(약 2,350원)를 두고 갔다. 그러나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마운틴듀 2병 묶음 가격은 3달러(약 3,524원)였고 한 병은 2.43달러(약 2,854원)였다.
주유소 직원들은 주 경찰에 전화를 걸어 절도로 신고를 했고, 소볼레프스키는 경찰에 체포돼 교도소에 구금됐다.
펜실베이니아주 경찰의 메간 애머먼 대변인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절도 혐의로 두 번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훔친 물건의 가치에 관계없이 세 번째에 중죄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펜실베이니아 사면위원회의 브랜든 플러드는 "완전하고 대단한 돈 낭비"라며 "개인을 억울하게 범죄로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를 수용하기 위해 납세자들의 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소볼레프스키는 10여 년 전에 휘발유 한 탱크 값을 지불하지 않고 차를 몰고 달아났다. 이어 2011년에는 K마트에서 39.99달러(약 4만 7천 원)짜리 신발 한 켤레를 훔쳐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탄산음료 가격을 잘못 낸 행위는 그가 저지른 세 번째 절도 범죄이기 때문에 소볼레프스키는 최소 3년 6개월에서 최대 7년 사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플러드는 "이번 사건에 대한 논의가 결국 삼진법의 변화로 이어지는 효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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