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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잇] 싱글대디 말하는 ‘여가부 폐지’

포스트잇 2022.02.07 오전 09:12
한국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친모가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친모가 출생신고를 거부하거나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사라진 경우,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 1년이 넘는 재판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요.

싱글대디 지원 협회 '아빠의 품' 대표이자 홀로 딸 사랑이를 키우는 김지환 씨는 오랜 노력 끝에,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간소화하는 '사랑이 법'을 쟁취했습니다.

'미혼부 이야기에 제일 귀 기울인 부처는 여성가족부'라고 언급한 김지환 대표.

오늘 포스트잇에선 싱글대디 김지환 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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