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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저리 가라는 쓰나미가 올 것”...간호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 [포스트잇]

포스트잇 2022.05.06 오후 04:59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절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숙련된 양질의 간호사를 육성하고 관리해야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간호사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높은 이직률로 숙련된 간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안으로 ‘간호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스트잇]에서는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의 장숙랑 교수를 만나보았다.
장숙랑 교수는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절대 아니다" 말하며 "우리 사회의 돌봄에 대한 노동 가치를 바로 세우자는 의미를 담은 법”이라고 전했다.
장 교수는 “코로나 초기에 호흡기 중증 환자를 돌볼 숙련된 간호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 이유를 보니 간호사들이 1년, 2년만 하면 다 그만둬서 숙련될 시간이 없다"라며 간호 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또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문제가 된 간호사 ‘태움’에 대해서 “너무 힘든 일을 적은 수의 인력에게 떠맡겨놓으니까! 서로에게 칼을 들이댄다"라며 “인력 배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분석한 OECD 보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간호사는 인구 천 명당 4.2명으로 OECD 평균 7.9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간호법 제정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장 교수는 “간호사 면허만 가지고 단독 개원을 할 것이 우려된다고 하는 데, 사실 지금도 간호사는 개업을 할 수 있다"라며 “현재 의료법에는 “간호의 역할에 대한 표현은 ‘의사의 보조’라고만 되어 있다”며 “모든 나라가 간호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간호에 관련된 법 조항이 이렇게 없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초고령화 시대로 돌입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볼 사람은 부족하다”며 “결국은 누가 돌보고, 누가 돌봄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앞으로 팬데믹 저리 가라는 쓰나미가 올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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